경제
"사망했는데" 4등급이라고 제외…옥시 배상 황당
입력 2016-08-01 19:40  | 수정 2016-08-01 20:43
【 앵커멘트 】
가습기 살균제 논란과 관련해, 옥시가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배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했어도, 1, 2 등급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에서 제외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병을 얻어 지난해 10월 폐 이식 수술을 받은 안은주 씨.

추가 수술까지 앞두고 있지만, 안 씨는 3등급 피해자로 분류돼 옥시의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안은주 /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 "보상안이 뭐 지금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돈만 주면 빨리 입막음…."

최은총 씨의 동생은 지난 2013년 3월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4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뒤 진료기록을 토대로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최은총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 "(처음엔) 4등급이 죽은 사람이 4급을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엉뚱하게 아닌 것으로 나와서 너무 가슴에 원한이 차서…."

1, 2등급을 대상으로 한 옥시 배상이 '반쪽짜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버티던 옥시가 서둘러 배상 방침을 밝힌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대법원이 올 가을 고의성 짙은 기업범죄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위자료를 최대 11억 2,5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옥시 측은 현재 배상안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민단체, 타 제조사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배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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