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대통령, 국무회의서 김영란법 언급할까
입력 2016-08-01 16:25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언급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정국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대통령이 직접 김영란법을 언급하실지는 회의때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척결이란 법 취지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과 대상 범위로 인해 내수 위축이 염려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박 대통령이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때 식사비·선물 등 상한선 상향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규제 품목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강하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청와대 기류는 일단 기본방침 그대로 시행하자는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자칫 섣부른 완화조치로 정부가 모든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언급하더라도 내수위축에 대한 대비책을 당부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시행으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 보전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도 이날 정부와 국회에서는 시행에 따른 민생위축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보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 상한금액을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면서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19대 국회 정무위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2003년 공무원 지침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참여정부 시절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으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면서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