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득 없이 의리만으로 빚 보증 서는 시대 끝났다
입력 2016-08-01 16:00 

앞으로는 20대 친한 선후배 간이라도 적절한 ‘벌이(소득)가 없다면 대부업 빚 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대 청년층이 대부업체에서 빚을 낼때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이르면 3분기 중 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대보증을 서려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대부업체에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의 추정소득만 확인했으므로 차주의 파산 후 연대보증인이 실제 빚을 떠맡았고도 갚지 못해 연이은 파산을 경험하는 20대 청년층이 많았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출기간을 1·3·5년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종전에는 5년 등으로 일괄 적용돼 대부업체만 장기간 ‘이자 장사를 해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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