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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의신` 제작사 "횡령 피소 사실무근, 제작비 지급했다"
입력 2016-08-01 15: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KBS 2TV 드라마 '마스터-국수의 신' 제작사 베르디미디어 측이 횡령으로 피소됐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베르디미디어 측은 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횡령 혐의 피소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제작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베르디미디어에서 제작한 IPTV, 케이블TV VOD 전용 드라마 '주왕'의 제작 스태프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베르디미디어 대표 윤모씨와 이사 최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베르디미디어가 지난 6월 종영한 '마스터-국수의 신' 제작비 3~4억여 원을 횡령해 비슷한 시기에 작업한 '주왕' 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과 제작비 집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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