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홍만표 징계청구…몰래 변론은 빠져
입력 2016-08-01 15:00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부당 수임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1일 수사 관계자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2013년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아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의 사건 등 62건을 몰래 변론했다"며 징계개시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의 정보를 담은 수사자료를 변협에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이르면 이달 중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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