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방적 발표에 ‘저가 매수’…피해자들 옥시 배상안 “수용 못해”
입력 2016-08-01 14:0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옥시의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연대와 RB피해자위원회는 옥시(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내놓은 최종 배상안에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해 반강제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조사와 옥시 전·현직 대표들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서가 필요한 시점에서 옥시의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하거나 수긍할 수 없다는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과 옥시의 반인륜적 행태가 합의금 몇 푼에 묻혀 잊히지 않고 현재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라케시 카푸어 최고경영자(CEO)가 공식적인 사과와 협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옥시는 옥시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최대 3억5000만∼5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 일괄 책정됐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하기로 했다.
옥시의 이같은 최종 피해보상책에 대해 일각에선 현재 법원이 옥시 사례와 같은 고의성 짙은 기업범죄 피해자가 배상받도록 하려는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한다. 법조계에선 옥시가 피해자들을 ‘저가매수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해자들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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