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귀화하려고 위장결혼한 중국인 기소
입력 2016-08-01 14:0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거짓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두 모씨(40)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인이었던 두씨는 현재 무국적자로 우리 국적을 따기 위해 위장결혼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씨는 2007년 12월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내고 2009년 12월 한국 국적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두씨는 밀입국, 불법 취업 활동, 불법 체류, 위장결혼, 강제퇴거 등 각종 불법 행위 전력을 숨기고 신분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씨는 밀입국 브로커의 도움으로 2000년 8월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인천·안산 등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2년 5월 법무부에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그러나 2003년 2월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아 이듬해 10월 중국으로 강제 퇴거당했다.
두씨는 2005년 11월 위장결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모친이 재혼한 남성의 딸 김 모씨와 혼인했다고 주변과 국가를 속인 것. 이후 그는 거짓 신분으로 귀화까지 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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