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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