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외제차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31일 오후 5시 16분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에서 미포 방면 도로에서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김씨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곧바로 사고지점에서 급과속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덮친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가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뇌 질환 약을 먹고 있으며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고 출동한 경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3년부터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없는 사고였다.
김씨가 운전을 하면서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의 뇌 질환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