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담합사건 질질 안끈다…신속처리제 도입 검토
입력 2016-07-31 19:19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등 10개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컴퓨터와 서버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02년 이 같은 사실을 접수했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당사자 간 의견도 엇갈려 조사가 무한정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담합 가담자가 법 위반 사실을 중간에 인정할 경우 과징금을 10% 깎아주면서 조사를 바로 종결하는 '합의종결(settlement)'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기간 조사에 피로감이 쌓였던 업체들이 일제히 이를 수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EU식 합의종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 초 한국경쟁법학회에 '카르텔(담합)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장장 4년을 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사건 등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신속처리제란 담합 가담자가 관련 혐의를 인정할 때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조기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원회까지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만큼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에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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