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영란법에 백화점·홍삼·화장품株 `뚝`
입력 2016-07-31 17:53  | 수정 2016-07-31 20:5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일부 내수주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백화점 홍삼 골프장 등 고가 선물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대중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편의점 제과 스크린골프 업체 등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현대백화점 주가는 전날보다 3.1% 내린 12만4000원에 마감했다. 롯데쇼핑(-1.8%) 신세계(-3.2%) 등도 전날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홍삼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20~30%에 달하는 KGC인삼공사의 모회사인 KT&G 주가도 이달 초 13만7000원에서 지난달 29일 현재 12만1000원으로 11.7% 떨어졌다. 고가 화장품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 차질 염려로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이날 3% 하락 마감했다.
저녁 술자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이트진로(3.2%) 무학(-1.9%) 진로발효(-0.9%) 롯데칠성(-0.5%) 보해양조(0.4%) 등 주류주도 일제히 떨어졌다.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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