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0원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확대시행
입력 2016-07-31 17:02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이 서울시 본청 뿐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31일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징계기준 등을 정비해 박원순법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이달 열릴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서울시 산하 19개 기관 모두에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개 투자·출연기관,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이 이미 도입을 마쳤다.
이들 기관은 금품수수 행위 처벌 관련 규정에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수수하면 엄격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다. 특히 능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 행동강령이나 징계기준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투자·출연기관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정청탁을 받으면 등록하는 대상을 3급 이상에서 올해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박원순법 도입 이후 1년 간 금품수수와 성범죄 등 공무원 비리는 32% 감소하고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한 사례는 51% 증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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