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만취해 한강에 추락사, 본인 책임”
입력 2016-07-31 16: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한강 위 수상레저시설에서 만취한 채 이동하다 물에 빠져 사망한 서울 시내 사이버대학교 교수 권 모씨(사망)의 부인 이 모씨 등 유족이 레저시설 운영업체 M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위해 이 시설을 이용했다”며 그렇다면 스스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1차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상레저시설을 갖춘 바지선(선박)과 도교를 연결하는 발판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발판 좌우에 안전대가 설치돼 있다”면서 M사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4년 7월 한강 위 수상레저시설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겨 한강둔치로 건너가기 위해 도교에 오르던 중 발판 끝 부분 모서리에서 한강에 빠져 숨졌다. 권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82%였다. M사 직원 김 모씨는 권씨가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듣고 바로 밖으로 나와 구명튜브를 던진 후 119에 신고했으나 권씨를 구하지는 못했다.
유족은 M사가 도교와 연결된 발판의 ‘끝 부분 좌우에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를 목격한 직원이 구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M사와 회사 대표 김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에도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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