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출범한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김태현 이사장과 여성가족부 직원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검거된 신모(21)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법원이 31일 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이달 28일 낮 12시 23분께 재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중구 통일로의 한 건물에서 김이사장과 여가부 직원에게 최루액을 뿌린 후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캡사이신 최루액을 인터넷으로 사들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특별히 가입한 단체가 없고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잘못을 알려주고 싶어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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