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후 한강 추락사…법원 "업체 책임 없어"
입력 2016-07-31 10:12 
한강의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가 추락사를 당한 고인의 유족이 시설운영업체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모 씨 등이 서울의 한 수상레저회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 남편인 권 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 한강에 있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바지선 밖으로 나가려고 다리를 건너려다 한강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씨는 "안전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남편이 숨졌다"며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안전시설 미비가 아닌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기자 / deep20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