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주거·상업지역도 장사시설 설치 가능
입력 2007-12-23 09:25  | 수정 2007-12-23 09:25
앞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2008년 1월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