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의 사재기나 대리구매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이 제한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는 10개 이내, 화장품은 브랜드별로 50개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면세점 업체들에 내려 보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는 10개 이내, 화장품은 브랜드별로 50개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면세점 업체들에 내려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