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시효 피할 줄 알았던 김정주 여행 경비에 발목
입력 2016-07-29 19:40  | 수정 2016-07-29 20:22
【 앵커멘트 】
사실 넥슨 김정주 회장이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만 했어도 뇌물로 준 주식의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경준 검사장에게 최근까지 줬던 해외 가족여행 경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3일 미소까지 지으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넥슨 김정주 회장.

▶ 인터뷰 : 김정주 /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지난 13일)
-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시만해도 김 회장을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산 게 2006년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준 사람은 7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 검사장에게 준 여행 경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임검사팀이 여러 개의 행위를 사실상 같은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한 겁니다.

주식과 여행 경비를 하나로 묶으면 마지막 범죄 시점인 2014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회장까지 함께 기소하면서 특임검사팀은 해체됐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특임검사팀에 파견됐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김정주 회장과 넥슨의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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