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합헌에 '파파라치 학원'도 들썩
입력 2016-07-29 19:40  | 수정 2016-07-29 20:05
【 앵커멘트 】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에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접대를 받는 공직자들의 사진을 찍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김준형 기자가 강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파파라치 교습학원 강의실에 수강생들이 빼곡히 앉았습니다.

접대를 받는 공직자들을 몰래 촬영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문성옥 /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
- "여러분, 이 카메라 렌즈는 와이셔츠 단추나 티셔츠 단추에 전부 달 수가 있어요."

김영란법이 무언지, 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수강생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이상 / 인천 불로동
- "고발하는 요령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여기서 배워서…. 상당한 수입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김영란법 파파라치, 일명 김파라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국내에는 20여 개의 파파라치 학원이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 많은 파파라치 학원이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 주차 위반 등을 신고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했지만, 법규 위반자와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2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지원 / 변호사
- "포상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신고 대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 사생활 침해에 이를 여지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오는 9월말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신고보상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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