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수하물 속 금품 절도
입력 2016-07-29 16:44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비행기 수하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수하물 속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저비용항공사인 모 항공사의 협력업체 직원 H(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H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김해공항 내 모 항공사 수하물 조업팀에서 승객들이 부친 짐을 수하물 처리장에서 수화물 보관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수하물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H씨는 자물쇠 등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케리어의 지퍼를 열고 미국 달러, 엔화, 화장품 등 10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로 피크타임이 아닐 때 짐을 싣는 작업자를 1명만 두고 있다. H씨도 홀로 근무하는 동안 범행을 했다.
경찰은 수하물 절도가 잦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수화물 처리장의 폐쇄회로TV와 근무·작업일지 등을 분석해 H씨를 용의자로 지목,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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