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기춘, 불법정치자금 유죄·증거은닉 파기환송
입력 2016-07-29 15:19 

대법원이 분양대행업자에게서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증거를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60)의 사건을 일부 무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 사건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 선고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대행업자에게서 받은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고된 징역 1년4월은 확정됐지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 모씨(51)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현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안마의자와 명품시계를 받은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에게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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