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때리고 욕하고"…수모당하는 공권력
입력 2016-07-29 13:57  | 수정 2016-07-29 20:16
【 앵커멘트 】
범죄에 맞서는 경찰관이 수모를 당하는 일, 종종 목격하셨을 텐데요.
이런 공무집행 방해가 매년 1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형량이 강간죄와 맞먹는 만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살 여성이 만취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타일러 집으로 보내려는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검문을 받던 승용차가 경찰관을 매달고 가더니 그대로 내동챙이 친 채 달아납니다.


10대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의 생명까지 위협한 겁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 등에게 욕을 듣는 것은 이제 일상입니다.

▶인터뷰: 공무집행 피의자
- "욕하지 마시고, 집은 어디세요."
- "야 xxx 아, 집에 가서 자"

이처럼 경찰관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6만여 명이 검거됐고, 이 중 4,80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박은규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파지구대팀장
- "취객들이 대부분인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대들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조정현 / 변호사
-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강간죄와 같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경찰은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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