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6-07-29 11:21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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