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유죄 확정
입력 2016-07-29 11:21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도록 한 뒤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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