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년 동거녀 내쫓으려다 '혼쭐'…왜?
입력 2016-07-29 11:13  | 수정 2016-07-29 12:01
98년부터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17년간 생활을 하던 남성은 2013년에 내연녀와 바람을 피웠다가 동거녀에게 발각됐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동거녀를 폭행,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남성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의 '3종 세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남편에게 부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내연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이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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