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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삼부건설공업 임직원들 법원에 종업원지주사 청원
입력 2016-07-29 09:38 

[본 기사는 07월 27일(1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삼부토건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삼부건설공업 임직원들이 회사를 종업원인수(MBO) 방식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다. 실적과 재무구조가 좋은 삼부건설공업이 모회사 법정관리 영향으로 매각 이슈에 계속 휘말리자 임직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부건설공업은 삼부토건 매각이 진행 중이던 이달 초 법원에 회사를 MBO 방식을 통해 종업원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삼부건설공업 임직원 측은 시기적으로 청원이 늦었으나 삼부토건 매각이 무산되면 적극적으로 MBO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BO는 회사 내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M&A 방식을 뜻한다.
삼부토건은 현재 1차 매각에 실패해 재매각이 진행 중인데 국내외 부동산 투자회사 2곳이 본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남겨둔 상황이다. 삼부토건과 삼부건설공업은 얼마 전까지 별개로 매각이 진행됐으나 이번에 삼부건설공업을 패키지로 매각하기로 하면서 우선협상자가 되는 투자자가 삼부토건과 삼부건설공업을 함께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본입찰 참여자들의 자격이 미달하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
삼부건설공업 관계자는 재무구조도 좋고 24시간 돌아가는 회사인데 매각 이슈에 시달리면서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우리가 회사를 직접 이끌어가자는 생각에 노조 등에서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부건설공업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PHC)를 제조하는 업체로 삼부토건이 9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68억원의 매출액과 15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1%나 증가한 수치다.
이 계획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삼부토건의 매각이 한 차례 더 무산돼야 하고, 채권단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삼부토건을 매각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삼부건설공업 패키지 매각이기 때문에 MBO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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