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 여전…올 상반기 1973건 적발
입력 2016-07-29 09:29 
사진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 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줄지어 들어선 떴다방 모습.

#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분양권을 8억5000만원에 거래한 공인중개사 A씨는 거래금액을 7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위례신도시 분양권시장에서 이미 만연된 다운계약서가 본인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A씨는 결국 3400만원(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단독주택을 1억9000만원에 매도한 A씨는 매수인 B씨가 향후 전매시 양도소득세 탈루와 허위 담보대출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 C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고의무자인 C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업계약서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1%)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폭탄(555만원)을 맞았다. C씨에게 거짓 신고를 요구한 A씨와 B씨도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다운·업 계약서 등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분양권, 기존주택, 토지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포함)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 136건(27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과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 있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알리고, 지난 6월 15일부터 분양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됐거나 분양권 전매거래가 많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5주 동안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적발,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지난 6월 말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매월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500~700건으로 기존(월 100∼200건)보다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와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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