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6-07-29 06:40  | 수정 2016-07-29 07:30
【 앵커멘트 】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에, 박준영 의원은 2달 만에 다시 청구된 겁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28일) 국민의 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선거운동 대행 업체에 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그 가운데 약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이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통화 기록 등의 증거를 보강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서울남부지검도 박준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신민당 시절 공천을 대가로 전 사무총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기존 혐의에 선거에 사용된 홍보물 비용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더한 겁니다.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세 의원에 대해서 오늘(28일)부로 재청구를 하겠다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9일), 박준영 의원에 대한 심사는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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