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유가족 “정부, 법적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특조위 종료”
입력 2016-07-28 19:29  | 수정 2016-07-29 19:38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를 통보했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 기간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특조위를 일하게 하고 특검 임명 요청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임명하라”고 특조위 진상조사 강제중단 사태 지속에 대한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1년6개월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특조위가 6개월간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가 특조위 활동기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지난해 8월4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3일까지가 활동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조사관들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3차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 만큼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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