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입 갯가재살서 기준치 3.2배 카드뮴 검출…식약처, 반품 당부
입력 2016-07-28 18: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 세영수산(부산 서구)이 수입·판매한 '냉동갯가재살'에서 기준치의 3배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돼 해당 제품 6.4t가량을 회수해 폐기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4년 10월 5일인 제품으로, 기준치(1.0㎎/㎏)의 3.2배인 3.2㎎/㎏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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