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교체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 깎아준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을 29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하고 신규 승합차·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원 감면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 승용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승합·화물차의 취득세 감면은 이번에 새로 발표되는 내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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