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펜션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30개 유어장(어촌 공동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이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낚시터 법정 기준인 1m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간 살 간격도 조사 대상 모두 10㎝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39곳(76.5%)의 승선 입구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객 추락 우려가 높았다.
또 절반이 넘는 29곳(56.9%)의 통로 폭이 1.5m에 못 미쳤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나 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다.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를 설비한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전선이 물에 노출돼 있었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거나 고정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와 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있었고 26곳(51%)은 2개 미만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나 야간 낚시를 자제하고 화기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저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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