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본격 시행
입력 2016-07-28 15:43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한 조항과, 금품의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배우자가 신고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모두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또, 김영란법이 담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해 김영란법은 후속 작업을 거쳐 당장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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