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지금보다 더 쉽게 학부 정원을 줄여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원은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해 ‘한국형 그랑제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학원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동해 대학원의 정원 조정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모든 대학이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정원 1명을 늘리면서 학부 정원 1.5명, 전문대학원 석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부 정원 2명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학부 정원을 1명만 줄여도 석사 정원을 1명 늘 수 있다.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 석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부 정원 2명을 줄여야 한다.
또 현재는 박사 정원 1명을 감축해 석사 정원 2명을 늘리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상위권 대학은 박사 정원과 석사 정원을 1:2의 비율로 상호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위권 대학에 학부 정원을 보다 손쉽게 석사 정원으로 돌리거나, 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 외에 전문대학원에도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해 프랑스의 그랑제콜처럼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대학원에만 학·석사 통합과정이 도입돼 있는데 이를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면 기계공학 학부 과정이 통합된 자동차전문대학원에 입학해 5년 동안 학·석사 학위를 딸 수 있다.
정해진 정원 내에서 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자율화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관리 대상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대학원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해진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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