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에 지분 매각 명령
입력 2007-12-21 17:05  | 수정 2007-12-21 17:05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대량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해 보유 중인 오양수산 지분 19%를 시장에서 매각하라는 명
령을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김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오양수산 주식 92만5천34주, 32.34%를 취득하고도 대량 주식 보유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전 부회장이 보유중인 오양수산 주식 가운데 55만9천659주를 내년 5월 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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