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