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사 후 동료 기다리다 사망, 산재
입력 2007-12-21 17:05  | 수정 2007-12-21 17:05
식사를 먼저 끝내고 식당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이라며 고인의 처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오후에 제공하는 간식을 대신해 제공된 저녁식사를 했고 식사를 먼저 마친 후 식당 밖에서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2005년부터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회사동료를 기다리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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