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비방' 김해호 씨 집행유예
입력 2007-12-21 16:40  | 수정 2007-12-21 16:40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비방성 기자회견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김해호 씨와 임현규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표와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해호 씨에게 1심을 깨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관련자료를 전달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비방성 기자회견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 측 정책특보 임현규 씨에 대해서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선과정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표 내용이 잡지 등에 보도된 것이 대부분이고 미약하나마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선도 모두 종료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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