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가 3세 정일선의 '갑질 매뉴얼'…검찰 송치
입력 2016-07-28 07:00  | 수정 2016-07-28 07:33
【 앵커멘트 】
이른바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로 물의를 빚은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3년 동안 운전기사를 12차례나 교체하고, 초과근로를 강요당한 운전기사는 61명에 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빨리 가자"고 하면 신호 따위 무시해라.'

'부르면 번개같이 뛰어가서 기둥 뒤에 있어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만든 이른바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의 일부 내용입니다.

매뉴얼은 100장이 넘는 분량이었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정 사장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일선 사장 전 운전기사(지난 4월)
- "차가 막히면 그걸 못 참아요. 앞에 차가 막혔는데 그걸 가지고 'XXX야 왜 이리로 왔냐' 그걸 계속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맞는 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기사 12명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운전기사 61명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무려 80시간 일한 기사도 있었고, 다른 기사 한 명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 인터뷰(☎) : 류희명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과장
- "근로자는 여기(머리)를 맞았다고, 혹이 생겼다고 그러고 정일선 사장은 '톡 쳤다 그래서 웃고 넘어갔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때린 건 사실이니까…."

고용노동부는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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