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질 매뉴얼' 정일선,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16-07-27 19:42  | 수정 2016-07-27 20:18
【 앵커멘트 】
이른바 '운전사 갑질 매뉴얼' 논란에 휩싸여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던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욕설과 폭행은 사실로 드러났고, 초과근로를 강요당하는 등 갑질에 울었던 운전기사는 61명에 달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빨리 가자"고 하면 신호 따위 무시해라.

부르면 번개 같이 뛰어가서 기둥 뒤에 있어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만든 이른바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입니다.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던 갑질이 알려진 건 지난 4월.


▶ 인터뷰 : 전 운전기사 (지난 4월)
- "차가 막히면 그걸 못 참아요. 앞에 차가 막혔는데 그걸 가지고 'XXX야 왜 이리로 왔냐' 그걸 계속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맞는 게…."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 받은 고용노동부는 정 사장을 조사한 결과 운전기사 61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를 강요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행법 상 최대 근로 시간은 주 52시간.

일주일에 무려 80시간을 일한 기사도 있었고, 폭행을 당했다던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류희명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과장
- "근로자는 여기(머리)를 맞았다고, 혹이 생겼다고 그러고 정일선 사장은 '톡 쳤다 그래서 웃고 넘어갔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때린 건 사실이니까…."

고용노동부는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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