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착수
입력 2016-07-27 16:20 
도나도나 사건/사진=MBN
검찰,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재수사 착수

검찰이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양돈업체 (주)도나도나 대표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지검은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기소 당시 최씨를 '서민을 울린 범죄자'라고 설명하며 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 사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1·2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해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최씨의 주된 혐의인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한 투자자 150여 명이 지난 5월 수원지검에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들 투자자는 최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죄목만 달리해 고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투자자들 주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씨를 사기 혐의로 다시 수사하기로 하고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형사4부에 맡겼습니다.

형사4부는 특히 유사수신·다단계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된 이종근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어 최씨의 투자금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부장검사는 2000년대 초중반 2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제이유그룹 다단계사기 사건에서 주범 31명을 기소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지난달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습니다.

형사4부는 현재 과거 수사기록 등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넥슨과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며 최근 세간에 오르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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