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허위공시’ 파문 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 지정에 제재금 2억원
입력 2016-07-27 15:50 

허위 공시로 파문을 일으킨 중국원양자원이 결국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총 3건의 공시 위반에 대해 벌점 30점을 받았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이는 거래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상장공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소액주주들의 요구도 고려했지만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한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관리 종목 지정 및 벌점 부과로 28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된 뒤 29일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또 거래소는 소송·가압류 등 허위사실이 이 회사의 1분기 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는만큼 거래소가 찾아낸 허위기재 증빙서류를 금윰감독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임원 해임권고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제재도 함께 가해질 수 있도록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투자자들에게 경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서 자사 보유 선박 사진을 소개하면서 한 척의 선박을 여러 대로 보이게 ‘포토샵으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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