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정갯벌' 가도림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6-07-27 15:14 
가도림만/사진=연합뉴스
'청정갯벌' 가도림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는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인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가로림만 해역을 포함해 25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91.237㎢ 규모의 가로림만 해역은 점박이 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입니다.

해양 생태계 상태가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로림만 해역에는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 10여 마리가 매년 봄부터 여름까지 머물다 중국 발해만으로 돌아갑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과 함께 전어, 낙지, 바지락 등 수산물의 생산성도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2개의 시·군에 걸쳐져 있는 만을 단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해수부는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로림만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생물서식지나 자원도 조사해 주요 보호 해양생물종 등 서식처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역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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