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판 후 조사' 범위 제한
입력 2007-12-21 13:15  | 수정 2007-12-21 13:15
약품 부작용을 관찰하기 위한 '시판 후 조사'를 빌미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범위가 제한됩니다.
식약청은 시판 후 조사 범위를 신약과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등 재심사 대상 약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약등의 재심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판 후 조사란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추적하는 제도인데, 일부 제약업체가 이를 명목으로 의사에게 과도한 금품을 지급해 논란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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