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오원춘사건 늑장출동 등 배상에 반영해야”
입력 2016-07-27 14:58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씨(당시 28세·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13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까지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112 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A씨가 사망하기 전 범행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2012년 4월1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신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늑장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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