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을 사재기해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작가에게는 인세를 일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출판사 대표가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로 A출판사 대표 최모(5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3월 피해자 B씨와 계약을 한 후 B씨가 저술한 에세이집을 판매했다. 2013년까지 인세를 지급받던 B씨는 언론에 공개된 판매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세가 들어오자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씨는 B씨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사재기하는 바람에 판배부수가 늘어난 것이고, 일반인들에 판매된 수량은 훨씬 적다는 이유로 본인이 사재기한 분량에 대해서는 인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서점에서 사재기한 책들을 되파는 방법으로 사재기한 분량에 대해서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지 못한 인세가 약 1억9000만원이었으며, 최씨가 비슷한 시기 시집을 출간한 시인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3000만원의 인세를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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