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그간 형법상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했던 보복운전자들은 28일부터 최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차량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신설된 소형견인차 면허 역시 이날부터 응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버스 운전자가 택시처럼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 똑같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일반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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