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가상화폐 ‘H비트코인을 구입하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단계 사기업체 A사 대표 B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비트코인을 모방한 H비트코인을 구입하면 3개월 만에 그 자치가 8배로 상승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만2000명으로부터 3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업체를 집중단속해 보니 이런 사기 업체는 적지 않았다.
다단계 C 업체 대표는 가상화폐 A코인을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8억원을 가로챘고, M사 경기지사장은 말레이시아 M사에서 만든 가상포인트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그 가치가 수십배 상승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100억 원을 가로챘다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투자자들에게 추천·후원수당 등 많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해 친척·지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가 명백하다”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가상화폐 이용 다단계업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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