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헬스장 중도해지…3일 내 환불 받는다
입력 2016-07-27 09:39  | 수정 2016-07-27 14:07
【 앵커멘트 】
헬스클럽 연간 회원권을 끊어 놓고 몇 달 다니다 사정이 생겨 못 다녀도 환불 받지 못했던 경험 한 번 정도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건강과 미용 열풍을 타고 헬스클럽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체육시설을 제외한 순수 헬스클럽은 7천 300여 곳으로, 5년 새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 모 씨 / 헬스클럽 이용객
- "9개월치를 전부 다 안 주더라고요 위약금 떼고 하면서 3개월치만 돌려받은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둬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환불 금액뿐만 아니라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업소명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이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MBN 뉴스 정성욱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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