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8)씨 등 3개 업체 대표 3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를 광고한 10개 광고대행사 직원 이모(33)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글을 20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염을 완치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만성 비염 치료에 적극 추천”, 안심하고 복용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마치 소비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것처럼 체험기 형식의 광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1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2개 업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총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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